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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목회자 파송제도유지 결정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에서 지난 봄 교단 입법기구인 총회에서 통과된 입법안을 폐지함으로 정회원/준회원 교역자의 파송을 보장하는 교회의 법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플로리다 탬파에서 있었던 총회에서는 교회 법률서인 장정에서 목회자의 파송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입법안을 5월 1일 승인했었다. 이 이법안은 파송을 받지 못하게 될 정회원/준회원 목회자들을 위한 절차들이 첨가되었다. 범 교단의 목회직제특별연구위원회에서는 비효율적인 목회자들을 바꿀 방법으로 이 변화들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Elk Grove Village에서 있었던 교단 사법위원회에서는 총회의 결정이 교회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파송보장제도는 “연합감리교회의 오랜 전통의 일부”로 “파송보장제도를 폐지함은 감리순환제도라는 유서 깊은 방안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9명의 위원의 사법위원회가 1226 판결에서 밝혔다.

총회의 결정은 교단의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제한규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역사 깊은 방안을 파기할 수 있고 교역자의 재판과 항소 권리를 없앨 여지가 있는 변화는 금하고 있다고 사법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재판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결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다.

‘순회제도는 초석이다’
이 문제를 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던 총회대의원 Frederick K. Brewington은 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10월 24일에 있었던 구두 심리에서 이 입법안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회제도는 전 구조의 초석입니다”라고 변호사이면서 뉴욕연회의 평신도인 Brewington은 말했다. “이 결정으로 연회로부터 감독들에게로 권력이 옮겨지게 됩니다. 정회원 목사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 없이 그냥 파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회원은 감독들이 파송하는 곳에서 섬겨야 하는 계약,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젊고 새로운 교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의 전화 통화에서 Brewington 은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해 했다.

그는 “우리는 사법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분명하고 논리정연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부당한 결정들에도 호소할 방법 조차 주어지지 못할 수 있는 3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저희 팀이 함께 정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된 이유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법률서 내의 상충
이번 판결로 2008년 장정 내용 중 377, 321, 354 조항이 회복된다.

이 결정은 1956년 장정에 삽입되었던 파송보장제도 내용을 따라 파송보장제도를 유지시키는 사법위원회의 이전 결정들을 인용하고 있다. 380 판결에서 위원회는 “파송에 관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없다. 하지만, 헌법적 영역이 내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또한 삭제된 337조항과 비슷한 내용이 334조항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2년 장정 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장정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guaranteed appointment”라는 문구가 교단 전반적으로 파송보장이라는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사법위원회의 이번 판결에서 인정했다.

추가적인 권한에 대한 논쟁
구두 심리에서 최근에 은퇴한 Alfred W. Gwinn Jr. 감독은 총감독회를 대표해 이 입법안을 고수할 것을 주장했다.

감독의 의무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목회직제특별연구위원회를 섬겼던 Gwinn 감독은 말했다. “감독은 전역하게 될 사람을 연회안수사역부에 천거하게 되고, 안수사역부에서는 교역자회의에 그 전역자를 천거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한 이외에 어떤 권한을 감독이 더 갖게 되는 겁니까?”

10월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Gwinn 감독은 “물론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사법위원회가 이 문제를 아주 편협하게 본 것 같은데, 그들은 파송보장제도의 역사적 전례에 대해 말하면서 1956년을 역사적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230년인데, 그들은 1956년을 교회의 역사적 전례라고 하는 논리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순회제도는 파송보장제도와 관련이 없다고 감독은 말했다.

“순회제도는 소명과 헌신과 관계된 것이지, 파송보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Francis Asbury 감독과 Thomas Coke는 순환제도가 파송보장제도와 연결시키려는 생각에 아주 마음이 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winn 감독은 앞으로 연회안수사역부에서 사역을 위한 “뛰어난 후보자”를 발굴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독들은 E나 F의 성적을 내는 목회자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사람들을 내보낼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B와 A의 성적을 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은 내보낼 방법이 없는 C와 D 성적을 내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파송보장제도의 폐지는 이런 목회자들을 내보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글쓴이: Neill Caldwell, Virginia United Methodist Advocate, VA
옮긴이: 김영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ykim@umcom.org
올린날: 2012년 10월 29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Resources
Judicial Council upholds security of appointment (영어기사 원문)

 

목회자가 새로 파송받을시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이 각 교회에 파송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론이 있다. 즉 소위 ‘잘나가는 목회자들’에 관한 소문이라든지, 또는 ‘감리사회에 영향을 주는 목회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연합감리교회의 개체교회에 어떻게 새로운 목회자가 파송되느냐 하는 점은 수수께끼이다.
“청빙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의 새 목회자를 청빙하는 제도와는 달리, 각 연합감리교회의 개체교회는 감리사회와 논의하여 감독이 개체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파송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라고 총회고등사역부 안수사역부 임시 부총무인 Myron Wingfield 목사는 설명한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안수를 받을 때에 그들이 속한 연회의 감독 결정에 따라 파송되는 파송제도에 따를 것을 서원한다.
미주리연회 Robert Schnase 감독은 명백하게 말한다: 감독이 파송을 결정하고, 교회의 미션이 우선이 된다.“연합감리교회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다른 청빙제의 사역과는 다릅니다,”라고 Schnase 감독은 말한다. “당신이 어떤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으냐가 아닌, 우리가 보내지는 그 사역 현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서부텍사스연회의 목사였던 Schnase 감독은 2004년 감독으로 선출되기 이전 다른 목회자들처럼 25년 이상을 감독이 파송하는 곳에서 사역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 때로는 사역지인 농촌의 상황에 맞추어 사역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스페인어를 배우는 등 계속해서 변화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파송제도는 감독이 열심히 사역해야 하는 파송지의 필요를 바탕으로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목회에 대한 예언적이며 포괄적인 면을 나타냅니다”라고 Wingfield 부총무는 말했다. “회중이 아닌 감독이 담임 목회자를 결정하게 될 때, (파송된)목회자들에게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큰 자유가 주어지게 되며, 이는 웨슬리 전통의 핵심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논의가 주요 핵심이다.
미주리연회의 2014년 연회 기간에, Schnase 감독은 50여 분 동안 파송절차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 “이는 목회자의 역량과 사역의 열매에 관한 것이지, 줄을 선다든지 임지 보장 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감독들은 장정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그들이 파송을 결정할 때 논의하는 과정을 포함시킨다. Wingfield 부총무는 이 논의에 대해 ‘각 목회자 파송을 위한 지방감리사와 감독과의 논의, 새 목회자 파송이 논의될 때 목사와 목회위원회의 지속적인 대화’라고 정의했다. 이는 새로운 파송이 논의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게 되며, 그들은 파송을 위한 개체교회의 미션과 사역의 필요에 관한 내용을 감독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필을 만드는 책임을 지게 된다. 장정에 따르면 지방감리사는 “지방의 책임 선교 전략가이며, 각 교회와 목사들의 프로필,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상황들과 다른 여러 기준들을 감독의 파송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책임을 갖습니다”라고 Wingfield 부총무는 덧붙였다. “이 논의는 새로운 파송과 관련하여 전화로 ‘이 교회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라고 Schnase 감독은 말한다. 이 전화 통화는 기도, 숙의, 분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파송 결정에 대해 목사는 “싫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Schnase 감독은 말한다. 미주리연회에서는 “만일 교회 또는 목사가 파송을 신청했을 경우에(감독의 파송에 대해) ‘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파송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할 경우 그렇게 될 것이고, 교회도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경우 계속 그 목회자를 원하고, 만약 목사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파송된 어느 곳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있지만, 이곳에 남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경우 우리는 이를 99% 존중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체교회에서 목사가 바뀌는 것은 한 교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교회로)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이어지는 파송은 어떤 목회자가 은퇴하여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결원될 경우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다른 사유로 목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모든 목회자들은 지방감리사 또는 감독과 파송지를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Wingfield 부총무는 말한다. 어떤 목회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새로운 파송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회자는 가족 중에 특수한 건강문제로 인해 새 파송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감독과 감리사회가 기도로 좋은 파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상적이지 못한 파송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요인과 변화가 있다. 약 850여 개의 교회와 300여 명의 풀타임 파송이 이루어지는 미주리연회에는 매년 오직 서너 명의 목회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파송을 받으며, “이 파송들은 주로 목회의 효율성에 관한 이유로 결정됩니다”라고 Schnase 감독은 말한다. “파송제도에 부담되는 측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중복되거나 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라고 Wingfield 부총무는 말한다. 그는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목사와 그들의 배우자가 함께 일자리를 가져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별히 신학교 학비의 부채, 목사 일반부채, 목사 의료보험금과 분담금에 대한 패턴 등”을 경제적인 여러 요인들로 꼽았다. 목회자의 파송에 있어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파송이나,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목회자나 집 소유자는 또 다른 파송에 관한 부담 요인들이다. 파송 결정에 있어 새롭게 부상되는 부담 요인으로는 “저의 여생의 목회를 왜 미주리 주에서만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까?”라고 생각하는 젊은 목회자들이다. “그러한 개념은 그들에게 있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라고 Schnase 감독은 말한다. “감독과 감리사회는 목회자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 그리고 취약한 부분 등을 사역한 기간과 개체교회의 예산,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대한 헌신도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Wingfield 부총무는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파송 결정을 위해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회의 미션입니다”라고 Schnase 감독은 말했다. “우리는 물론 편의를 봐줍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꼭 묻습니다” 목회자들과 개체교회들의 파송은 “늘 선호하는 때와 교회로 파송되지는 않습니다”라고 Wingfield 부총무는 말한다, “목사와 교회 모두 때로는 좋은 파송과 그렇지 못한 파송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글쓴이: Erik Alsgaard, 볼티모어-워싱턴연회 커뮤니케이터
올린날: 2015년 7월 15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Category: For Laity, Theological Questions
Tags: New-appointment, Lay Leadership, Lay-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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