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의 목사안수 절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기케 하라”(마태 28:19-20)
매주 주일이면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 안수를 받은 성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고 때로는 성찬식과 세례와 같은 성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집례하는 성직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일까요? 개체 교회가 소속된 <연합감리교회 UMC>에서는 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수예비 과정 절차를 밟습니다. 우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그 신학생의 마음가운데 목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하며 이 부르심의 확신은 객관적으로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학생은 소속 연회에 <안수청원>을 하게 되고 첫 과정으로 <출신교회의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그 후보의 목회자 자격에 대한 동의를 얻게 합니다.(물론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쳐야 함) 이후에, 연회는 그에게 멘토(지도목사)를 세워 멘토와의 만남(약 1~2년)을 통해 개인적인 신앙상담, 영적지도 그리고 앞으로 목회현장에서 감당한 사명과 예상되는 일들에 대한 <멘토링>을 받습니다. 멘토는 이런 지도를 다한 이후에 안수위원회에 그에 대한 <추천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안수위원회에서는 그 서류를 받은 후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을 체크하여 회중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지 살피며 심리학자의 추천장에 문제가 없으면 연회가 정한 안수심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수위원회에서는 약 20여개의 질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교회 성례전, 그리고 개인 영성 훈련 등)에 답하는 논문과 설교문/설교실황DVD, 8주분량 성경공부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게 하여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 서류들이 다 통과된 이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안수위원회를 만나 약 3시간 가량의 인터뷰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안수위원회는 목회자 후보에 대한 이 모든 검증의 절차를 실시한후 전체 45명이 모인 <안수위윈회>에서 다시 그 후보를 위해 기도하며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를 안수하고 목회지로 파송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 신학생이 신학대학원 졸업후 안수를 받기 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셈인데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수를 주는 개신교 교단들이나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통 교회들은 안수의 과정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건강한 목회자가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남부 연합감리교회 홈에서)
연합감리교 용어
GLOSSARY OF UNITED METHODIST TERMS
AFFILIATED AUTONOMOUS CHURCH – 자매교회
연합감리교회를 이루게 된 두 교단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와 감리교회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독립교회를 말한다.
ANNUAL CONFERENCE PROGRAM AGENCIES AND INSTITUTIONS – 연회 산하 프로그램 기관
총회 산하 프로그램기관과 같이 지역연회 산하에 있는 프로그램 기관과 조직을 말한다.
APPOINTMENT TO EXTENSION MINISTRIES (BEYOND THE LOCAL CHURCH) -연장사역 특별파송 (개체교회 이외로 파송)
안수교역자는 개체교회 아닌 목회지에 파송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관목회자도 파송제를 따르고 연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집사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이다.
APPOINTMENT, ORDAINED – 안수 목사 파송
연회에 소속된 안수받은 목사를 매년 목회지로 파송하는 방법으로 개체교회, 특수사역, 기관목회 파송 등이 해당된다. 연회에 소속된 정회원 목사는 모두 감독으로부터 매년 파송을 받는데, 예외는 안식년, 가족을 돌보기 위한 임시휴직이 아니면 은퇴 혹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연회에서 자격을 인준받은 본처목사도 감독이 매년 파송한다.
APPORTIONMENT – 선교분담금
연합감리교회가 세계 선교와 교단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기금을 말하며, 각 연회가 정한대로 각 개체교회의 능력에 기초하여 참여하는 방법이다.
APPORTIONMENT FORMULA – 선교분담금 공식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지역연회가 개체교회당 책임지는 선교분담금의 산출방식. 여기에는 전년도 교회의 교인수, 재정상황 – 일반재정과 특별재정, 선교지원 등이 참고된다.
APPORTIONED FUNDS, GENERAL – 선교분담금에 의한 기금
교단총회에서 7대 기금으로 결정된 재정으로 2005년-2008년에는 아프리카대학교기금, 흑인대학기금, 감독실기금, 총회행정기금,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 교역자양성교육기금, 세계선교기금이다.
BAPTISM (HOLY BAPTISM) – 세례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성례전이다.
BENEVOLENCES – 선교비
연합감리교회의 선교, 목회 및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금전으로 드린 헌금이다.
BISHOP – 감독
연합감리교회 지역연회의 최종 책임자. 정회원 목사로서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되며 다른 감독들에 의해서 성별되어 위임된다.
BISHOPS, COLLEGE OF – 지역총회 감독회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된 모든 감독의 모임. 이 회는 매년 회원 가운데에서 의장과 서기를 선출하며, 장정 또는 총감독회가 부여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BISHOPS, COUNCIL OF – 총감독회
연합감리교회 현직 및 은퇴 감독 전체 모임. “총감독회는 교회내부와 교회를 통해 세계를 향한 연합감리교회 감독 지도체제의 집단적 표현이다. 교회는 총감독회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통해 세계를 향하여 발언할 것을 기대하며, 교회 일치와 초교파적 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4년 장정)
BOOK OF DISCIPLINE, THE – 장정
연합감리교회의 법, 교리, 행정, 조직 사업 및 절차를 규정, 설명하고 기본 책. 4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장정의 내용은 개정되며, 그 결의사항이 4년마다 나오는 개정판에 반영된다.
BOOK OF RESOLUTIONS, THE – 총회결의문집
매 4년마다 열리는 총회가 채택한 모든 결의문을 담고 있는 책으로 교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다.
BOOK OF WORSHIP, THE – 예배서
연합감리교회에 관련된 예식, 성례전, 예배 순서를 담고 있는 책이다.
CABINET – 감리사회
감독, 감리사, 상황에 따라 다른 연회 직원이 동석하는 모임. 감독이 주재하는 감리사회는 개체연회가 갖고 있는 지도체제의 모습이다.
CHARGE, PASTORAL – 목회구역
장정에 준하여 조직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체교회(들)로 구성된 목회구역은 구역회(Charge Conference)를 기본으로 하며, 목사나 본처목사가 파송받는 개체연회의 기본조직이다.
CHURCH AND COMMUNITY WORKER – 지역개발선교사역자
총회세계선교부가 지정한 선교사나 여선교사역자가 필요한 곳의 요청에 의해 연회의 사업을 수행하며, 교회와 지역공동체를 돕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지도력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COMMISSIONING – 파송
자격있는 개인을 준회원과 선교 인력으로 특수사역에 파송하는 일.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에 따라 부르시고, 개인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역을 준비한다는 점을 교회가 확인하는 것이다.
COMMUNION (HOLY COMMUNION) – 성만찬
연합감리교회 성례전의 하나.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례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박히신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되새긴다.
CONNECTIONAL COVENANT – (총체적) 연대 언약
교단 사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위해 총회에 의해 결정된 분담금을, 개체 연합감리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으로, 교회가 가장 우선하는 선교 책임이다.
CONFERENCE, ANNUAL – (지역) 연회
연합감리교회의 지역조직 단위이며, 이 조직의 연례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연회 주재 감독이 주관한다. 연회 참석자는 동수의 목회자와 평신도이며, 각 구역회에서 적어도 한 명의 평신도에게 대의권이 주어진다. 연회는 교회의 사역을 관장하고, 정책원칙을 채택하며 영적생활을 강화한다.
CONFERENCE, CENTRAL – 해외지역총회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7개 지역에 소재한 지역총회이며, 총회가 정한 지역연회로 구성된다. 해외지역총회는 미국내 지역총회와 비슷한 책임을 갖고 있다.
CONFERENCE, CHARGE – 구역회
개체교회의 기본적 정책 결정기구. 개체교회 사역을 검토하고,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며, 목회자의 사례를 결정한다. 교회 임원회는 구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사에 의해 소집된다.
CONFERENCE, GENERAL – 총회
연합감리교회의 유일한 입법기구로 대의원들은 평신도목회자 동수로 구성된다. 매 4년마다 모이며 교단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CONFERENCE, JURISDICTIONAL – 지역총회
매 4년마다 열리는 지역모임으로 연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석한다. 감독 선출과 관할지역 배정이 이 모임에서 처리된다.
CONFERENCE, MISSIONARY – 선교연회
특별선교 임무를 지니고, 제한된 구성원과 자원, 독특한 지도력, 특별 선교가 필요하거나 언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구성된 연회이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알라스카 선교연회, 오클라호마미원주민 선교원회, 레드버드 선교연회 등이 있다.
CONFIRMATION – 입교
세례받은 사람이 개체교회의 정회원으로 입교하고자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했음을 확인하며, 기도, 출석, 헌금, 봉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의무가 있음을 다짐한다.
CONNECTION – 연대
연대는 연합감리교회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지도자와 교인은 자신의 지역적 관심을 넘어서는 총체적 연대성을 가지고 함께 헌신한다는 것이다.
CONSECRATION – (감독) 위임식
지역총회에서 감독의 선출 직후 새 감독의 사역을 위해 성별하여 안수와 기도로 위임하는 의식.
COURSE OF STUDY – 교역자 자격과정
본처목사가 연회의 협동회원이 되기 위해 교육받는 과정. 본처목사로 5년을 사역하면 협동회원으로 허입될 수 있으며, 정회원 집사목사가 되기 위해 4년이 추가로 필요하다.
DEACON – 집사 (목사)
평생 말씀과 봉사로 지역과 교회를 섬기도록 안수받은 연회 정회원 교역자. 그리스도인의 신앙공동체인 교회와 지역사회를 함께 섬긴다. 이들은 정회원 장로 목사 (Elder in Full Connection)의 성례와 목회직을 전담하는 것과 구별된다. 1996년 총회 이전 집사직 안수자는 정회원 장로목사로 안수받기 전 과정으로 집사안수를 받고 교회로 파송되었다.
DEACONESS – 여선교사역자
총회세계선교부의 추천으로 감독이 파송한 평신도 여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랑과 정의와 봉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이를 가리킨다. 여선교사역자는 성서에 기초를 두고, 역사적으로 선교, 구제 사역에 헌신한 여성사역자의 모델을 따라 구분된 것이다. 이 사역직은 총회세계선교부와 관계를 통해 일생동안 교회와 선교에 헌신하며, 일반적인 정회원 목사의 직무와 다른 사역을 감당한다.
DELEGATE – 대의원
총회와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 총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연회에서 선출된다.
DESIGNATED GIVING – 지정헌금
헌금하는 이가 선택한 프로젝트나 특정한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특별지정선교(The Advance)헌금과 세계선교특별헌금(World Service Special Gifts)이 대표적인 지정헌금이다.
DIACONAL MINISTER – 평신도사역자
평신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생을 봉사로 헌신하며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돕는 특수사역을 담당한다. 1992년 총회에서 결의된 장정기준에 따라 연회기간에 감독으로부터 안수받는다. 1997년 1월까지 평신도사역자 후보자가 된 사람은 정해진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안수받았지만, 이후로 중단되었고 특수사역을 위해 집사(교역자)로 파송받게 되었다.
DISTRICT – 지방회
지방감리사가 관할하는 교회들이 속한 지역. 교회 혹은 구역회와 지방회가 연회의 기본 조직이다.
DISTRICT SUPERINTENDENT – 지방감리사
안수받은 정회원 장로목사로 감독에게서 책임지역에 있는 교회의 행정업무를 위임 받은 자.
DOCTRINAL STANDARDS – 교리적 기준
1968년 연합감리교회가 출범할 때 감리교회 종교강령 서문과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의 신앙고백이 새교회의 교리적 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개정될 수 없다. 또한 존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 ‘종교강령’과 ‘신앙고백’ 역시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표준에 들어있다.
ECCLESIASTICAL ENDORSEMENT – 목회 자격 승인
안수받은 목사가 연합감리교회안에서 적법한 목회를 수행하고 있으며, 목회에 필요한 교육, 훈련, 기술 및 전문적 자격과정을 마치고 교역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승인은 교단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교역자를 파송하며, 파송받은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부여하는 권위이다.
ECUMENICAL MOVEMENT – 교회일치운동
에큐메니칼의 어원은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희랍어 Oikoumene에서 왔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하나의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운동이다. 연합감리교회는 여러 교단과 함께 오랫동안 교회일치를 위한 조직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LDER – 장로 (목사)
평생 개체교회의 담임 목회, 말씀선포, 성례전 집행 등의 사역을 교회의 규칙에 따라 봉사하도록 연회에서 감독으로부터 안수 받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성직과 그 권위를 부여받는다.
EPISCOPACY – 감독직
연합감리교회 기본조직의 하나인 지역연회 관리를 총괄하는 직책과 권위를 부여 받는다. 이 권위는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정해져 있으며, 그 권위의 내용은 총회가 정한다.
EPISCOPAL AREA – 감독 주재지역
지역총회나 해외지역 총회는 감독에게 지정하는 한 연회 또는 가까운 연회를 담당하도록 한다. 감독은 해당 관할구역에 거주하며, 한 연회나 혹 그 이상의 연회의 사역을 관할한다.
EQUITABLE COMPENSATION – 최저사례비 보장기준
연회가 표준 혹은 최저로 정한 목회자의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 규정이며, 목회자의 연회 소속관계, 목회 연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워진다. 개체교회 혹은 구역회는 기준에 준한 예산을 세워야 하며,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연회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GENERAL AGENCY – 총회 기관
일반적으로 교단 전체의 일을 수행하는 총회 산하 기관, 위원회, 부서 등의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 총회 산하 기관은 총회가 정한 책무를 다룬다.
GENERAL APPORTIONED FUNDS – 분담금에 따른 총회 기금
다양한 교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회가 승인한 기금. 어떤 기금은 선교분담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특별주일헌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특별지정선교헌금은 분담금 이외의 헌금이다. 세계선교기금을 포함한 7대 기금은 지정헌금이 아니라 분담금을 통해 지원된다.
HEALTH-CARE PLAN – 의료보험계획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프로그램. 연합감리교회 의료보험은 입원 및 의료비용 프로그램, 총회은급의료혜택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연회 및 기타 기관 건강보험, 일부 연회가 자체 혹은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의료보험, 그리고 총회 산하 기관 직원을 위해 총회재무행정협의회가 실시하는 총회기관 의료보험 등이다.
HOME MISSIONARY – 국내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나누고 사역하도록 총회세계선교부가 추천하고 감독으로부터 국내 선교사로 파송받은 평신도 혹은 교역자. 총회세계선교부와 관계를 갖고, 평생동안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전제로 파송받는다. 예전의 선교인(Mission Personnel)은 모두 선교사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HOUSING ALLOWANCE – 목회자 주택비용
교회 및 교회관련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주택 혹은 주거관련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
ITINERACY (OR ITINERANCY) – 순회제도, 파송제도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 파송제도이며, 감독은 교회와 목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송하며, 연회의 정회원 목회자는 감독이 보내는 어느 지역에든지 가서 사역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JUDICIAL COUNCIL – 사법위원회
교회 법과 그 실행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최고 사법기관. 9명의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JURISDICTION – 지역(총)회
미국 내 5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회는 총회가 정한 소속 연회로 구성된다. 곧 중북부(North Central), 동북부(Northeastern), 중남부(South Central), 동남부(Southeastern), 서부(Western) 지역회가 있다.
LAITY –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의 희랍어 ‘laos’가 어원이며, 교회의 일반교인을 총칭하는 단어.
LAY DELEGATE – 평신도대의원
지역총회 혹은 총회에 연회 평신도 대표로 선출된 이.
LAY LEADER – 평신도 지도자 혹은 평신도 대표
개체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는 구역회에서 정하며,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임원회에서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다. 지방회와 연회 또한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여 해당 모임의 평신도 대표로 활동하게 한다.
LAY MISSIONER – 평신도선교사
평신도로서 주로 팀을 이루어 파송받아 교회 개척, 기존교회 재활성화, 지역봉사를 담당한다.
LAYPERSON – 교인
세례 받고 입교한 개체교회의 교인.
LECTIONARY – 성구집
교회력에 따라 3년을 기준으로 편집되어, 교회예배에서 순서대로 사용하는 성경본문.
LICENSE FOR DEACON – 집사 자격 허가
집사 교역자의 사역 허가증은 준회원 집사직을 성별 받고 정회원 집사로 안수과정중에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을 허가 받은 것이다.
LICENSE FOR PASTORAL MINISTRY – 목회 자격 허가
정회원 장로목사 안수 과정 중에 있는 준회원 교역자와 본처목사에게 개체교회 목회를 허락하는 자격증으로 연회에서 부여한다.
LOCAL CHURCH – 개체교회
기독교인으로서 또 연합감리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려는 사람들의 신앙공동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세례받은 연합감리교회 교인이 속한 조직된 개체교회는 연회의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연회 회원교회가 된다.
LOCAL PASTOR – 본처목사
개체교회에서 목회 자격을 허가 받은 사람으로 매년 지방회 안수사역부의 승인을 받는다. 성례전을 포함하여 안수교역자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수행하지만, 감리사의 지도아래 파송받은 구역에서만 목회한다. 본처목사는 정회원 지도목사로부터 필요한 교육과정과 목회상의 책임을 자문하며 안수과정을 밟게 된다.
MINISTRY, GENERAL – 일반사역
세례를 받은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선교와 전도, 양육, 봉사의 직무가 있다.
MISSION, PERSON IN – 선교인력
일반적으로 교회의 선교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가리키며, 총회세계선교부의 지정선교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칭할 때 사용한다. 교단 파송선교사나 관련된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해당지역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MISSIONAL PRIORITY – 선교우선정책
장정에 명시되어 있고 총회가 채택한 선교과제로 교단 전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MISSIONARY – 선교사
(a) 총회세계선교부의 추천으로 파송(Commission)받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평신도나 목회자인 선교사 (b) 미국외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나 평신도로서 지역연회의 사역을 위해 초청받아 총회세계선교부의 추천을 받은 선교사
ORDINATION – 목사안수
안수사역직을 인정하는 위임식으로 감독이 주재한다. 장로목사의 경우 예배, 설교, 성례전, 교단직제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집사목사의 경우 말씀과 사역을 수행하는 권위를 받는다.
PETITION (TO GENERAL CONFERENCE) – 총회청원서
어느 단위조직이나 교역자, 평신도가 서면이나 문서로 연합감리교회의 법인 장정의 지침에 따라 총회에 청원서를 보낼 수 있다.
POLITY – 교단 행정
교단의 조직과 행정을 가리키는 말.
QUADRENNIUM – 4년단위 회기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열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4년. 총회는 4년에 한번씩 열리며, 4년 단위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실행하며, 예산과 행정을 집행한다.
SACRAMENT – 성례전
연합감리교회는 세례의식과 성찬예식을 성례전으로 인정한다.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의 예식이며, 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교회의 전통이다.
SOCIAL PRINCIPLES, THE – 사회원칙
연합감리교회가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본 문서. 사회원칙의 내용은 총회 때마다 재검토되며, 장정에 내용 전문이 수록된다.
SPECIAL APPEAL – 특별청원
예기치 못한 일에 사용할 기금을 요청하는 것.
SPECIAL SUNDAYS – 특별주일
교단 전체가 지키기 위해 총회가 승인한 주일이며, 교회 전체를 위한 사역을 위해 총회가 인정한 주일이다.
SPECIAL SUNDAYS WITH CHURCHWIDE OFFERINGS – 헌금을 드리는 특별주일
총회가 지정한 특별주일 중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며, 특별헌금은 승인된 프로그램이나 선교사역에만 쓰인다.
인종평등선교주일HUMAN RELATIONS DAY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주일UMCOR SUNDAY
미원주민선교주일NATIVE AMERICAN MINISTRIES SUNDAY
세계평화주일PEACE WITH JUSTICE SUNDAY
세계성찬주일WORLD COMMUNION SUNDAY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UNITED METHODIST STUDENT DAY
SPECIAL SUNDAYS WITHOUT CHURCHWIDE OFFERINGS – 헌금을 드리지 않는 특별주일
총회가 교회의 특정한 선교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주일이나 특별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STEWARDSHIP – 청지기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 시간, 능력을 경건하게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것. 성서시대의 청지기(steward – 집사)는 가정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위탁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베드로전서 4:10a표준새번역)으로 섬기기를 소망한다.
TITHE – 십일조
일반적인 성서적 기준으로 수입의 십분의 일을 교회에 드리며, 교회는 목회와 사역을 감당한다.
WORLD SERVICE – 세계선교비
세계선교분담금은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연합감리교회 재정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세계선교비는 총회기관의 최소 예산으로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교단의 사역을 추진하는 기본재정이다.
WORLD SERVICE AND CONFERENCE BENEVOLENCES – 세계선교비 및 연회선교비
세계선교기금 총액에서 지역연회가 부담하는 기금과 연회에서 승인된 연회선교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