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UMC목사, 국제타임즈,편집위원)
(#. 설명 1. )
미국에서, 모든 교회 및 비영리단체는 부동산 세 등 국가에 세금 남부를 면제 받고 있다. 교회가 세금 면제 지위(tax exempt status)를 얻으려면, 연방정부 국세청(I.R.S.)과 주 정부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만일 교회가 어떤 이유로 세금면제 지위를 잃게 되면 ,교회도 수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설명 2.)
미국에는 ‘존슨법’(Johnson’s Amendment)이란 것이 있다. 1954년에, 당시 택사스 출신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B. 존슨(후에 46대 대통령이 됨)이 발의하여 통과된 것으로, ‘면세 지위’의 ‘국세청 코드(IRS cod) 501(c)(3)’에 해당되는 모든 ’비영리단체‘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킨 법이다. 만일 교회나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 혹은 반대 등 정치 활동을 할 경우 면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국세청 ’501(c)(3) 코드‘에는 교회등 모든 종교단체, 대학교, 자선단체등이 포함된다.
#. 존슨법이 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가?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찬 반 등 별 문제가 없었다. 그 후 이 법에 대해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단 측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자유 침해’ 라며, 이 법의 폐기 혹은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의식한 트럼프가 이문제를 크게 ‘이슈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존슨 법은 ‘교회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가 되며, 교회를 침묵시키는 것(silencing the church)이다. 이것을 ‘없애겠다(get rid of).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지난 2월 초, 워싱턴 DC에서, 160여구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는 “존슨법을 종교탄압이라며 ‘완전 철폐’(totally 김(destroy)시킬것것이다,. 앞으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 그러면 이 ‘존슨법’이 트럼프 대통령 및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대로, 과연 교회나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특히 트럼프의 말대로 ‘종교탄압’이라고 볼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이 법은 타당성이 있으며 필요한 것일까?
미합중국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정교분리’ 라는 보편적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그 근거다. 이 조항에 대해서 해석이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정교분리라는 커다란 원칙을 세워놓은 것은 분명하다. 물론 존슨법이 정교분리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실제로 존슨 법으로 인해 교회등 비영리단체들의 정치활동이 제약받아 정교분리 원칙의 일면이 실제로 적용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민들 다수의 정서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라이프웨이(Lifeway)조사기관이 발표한바에 의하면 미국민들의 79%가 교회 예배시에 목사가 어떤 정치후보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 언급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심지어 보수주의 교단은 반수 이상이 찬성이지만, 41%는 교회와 목사의 정치활동에 번대한다고 했다.(모닝 컨설턴트 조사)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 이 존슨법에 의해 면세지위를 박탈당한 교회들이 있는가?
W.P.(워싱턴 포스트)는 그동안 이법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소수 있었지만, 실제로 면세 지위 박탈을 당한 종교단체나 목회자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존슨법을 반대하는, 보수적 기독교 연합체인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주도하여 약 2천 명의 목회자가 ‘일요 설교 자유’(Pulpit Freedom Sunday)란 집회를 개최하며 정치적 발언을 계속했었다. 한데 이에 대해, IRS.는 조사만 했지, 실제로 면세헤택을 박탈시키지는 않았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는, 개체교회 목사들 중 설교시에,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물론 진보측 목사들 중에 힐러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목사들도 많았었다. 미국의 보수파 목사들은, 과거 예언자들이 그 시대를 읽고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들며, 목회자가 정치에 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침례교단 소속으로, 미 남부에서 가장 큰 교회인 ‘댈러스 제일침례교회’의 Robert Jeffress목사는 설교시에 “미국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택하셨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트럼프를 과거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곽을 건설했던 지도자 느헤미야에 비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이 존슨법을 표현의 자유 위배 혹은 종교탄압이라 규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 그러면, 이 존슨 법이 폐기될시, 각교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무엇일까?
교회는 수많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양성의 공동체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서로 다른 견해, 이념 및 당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 당연히 선거철이 되면 교인들중 지지후보가 서로 달라 친교실에서 가끔 정치얘기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데 목회자가 설교에서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교회에 분란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목회자나 교회의 의사결정체(임원회)가 특정후보나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보낸다면 이를 반대하는 측이 생길수 있는데, 역시 교회에 분열을 초래하거나 교인이탈 현상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발파라이소 대학(Valparaiso Univ.)의 대이빗 헐지그(David Herzig) 교수는 “만일 어떤 교회나 혹은 교단이 특정후보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수퍼 팩’(Super PACs)이 될수도 있다. 그것은 문제다“라는 경고를 했다. (설명: 수퍼팩이란 무제한적으로 정치헌금을 모금 할 수 있는 ‘특별 정치활동 위원회’를 의미한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거액의 정치헌금을 한 개인에게 세금 공제혜택이 주어질수도 있게 된다.
#. 교회 공동체는 2천년감간 교리 논쟁, 교권 싸움 등으로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거듭해 왔으며 지금도 분쟁의 홍역을 겪는 교회들도 많다.
만일 존슨법이 페기 된다면 교회는 ,여기에 정치 세력 분쟁의 장( 場)이 열려 ,또 더 나쁜 분쟁 및 분열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존슨법’은 트럼프의 주장같이 ‘완전 폐기’보다, 존속시키면서 운용의 묘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법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대통령이 ‘법’을 폐기시킬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것은 의회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그리 쉽게 존슨 법을 수정하거나 폐기 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 끝으로, 한국에도 ‘존슨법과 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나 성직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거나, 설교시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이다. 교회에 덕이 안되는 면이 더 많을 것이다. 헌국에도 교회에 ’면세‘ 혜택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미국처럼 면세 지위를 잃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