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명칭
본 회는 롱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여성의 단체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인 자유를 체험하며 창조적이며 상호 협조적인 친교를 이루고 교회의 세계선교에 참여함으로서 선교의 개념을 넓히는데 있다.
제 3 조: 회원
본 회를 통하여 교회의 세계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그 의사를 표명한 모든 여성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연령에 따라 그룹 별로 나눌 수 있다. 단, 담임목사는 직책상 회원이 된다.
제 4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실행위원과 확대위원으로 구성한다. 실행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자료총무), 서기, 회계, 공천위원장 각 1명으로 구성되며 확대위원은 모든 실행위원 및 신앙부(영성부), 선교교육부, 사회부, 봉사부, 회원양육부 부장 각 1명으로 구성한다. 단, 공천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임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의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실행위원 및 기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 여선교회를 연결하는 모든 대회활동을 책임진다.
*부회장은 여선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선교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담담하며 회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총무(자료총무)는 여성국이 제공하는 선교에 관한 자료와 여선교회 목적과 사업을 알리는 출판물을 전 회원에게 널리 보급하는 책임을 맡는다.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여선교회 활동에 필요한 서신교환을 총괄한다.
*회계는 여선교회의 모든 수입 지출을 관할하며 재정상황을 책임지고 월례회에 재정보고를 한다. 회계는 예산 내에서 금액을 지출하고 경상비외의 지출은 임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천위원장은 공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공천하는 일을 인도한다. 공천위원회는 경험, 능력, 배경이 다양한 자질의 여성을 발굴하여 여선교회 임원으로 공천한다.
*확대위원회의 각 부장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침서에 따른 사업계획및 실무 책임을 진다.
제 7 조: 총회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인준한다.
제 8 조: 회의
본 회는 필요와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총회는 년 1회 (10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원회는 실행위원과 확대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모임을 갖는다. 월례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½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9 장: 임원의 선거
모든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총회에서 채택된 선거방법에 의해 선출,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단 1년으로 하며 2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임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선출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공천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 회의 때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 : 회비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회원은 매년 회비 납입에 의무가 있다.
*년 회비의 증감은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본 회칙의 수정은 정기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기타 본 회칙에 미비된 점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침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