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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에 바뀐 미국 법률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애완동물을 찜통처럼 더운 곳이나 얼음장처럼 추운 곳에 내버려두다가 적발된 주민은 최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2천500달러(약 294만 원)를 내야 한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거주민들은 한 달에 최대 2박스씩, 1년에 12박스의 와인을 허가받은 포도주 양조장에 주문해 직접 배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에서 포도주 양조장의 직접 배송이 금지된 주는 유타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등 8개 주로 줄었다.

미국 언론은 1일부터 각 주에서 새로 시행돼 미국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법률을 정리해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투표권 자동 등록, 동물학대자 신원 공개 등 관심을 끄는 법률이 제법 많다.

◇ ‘미국 최초’…흡연 연령 만 21세·일부 진통제 약병에 잠금장치

미국 하와이 주는 흡연 가능한 법적 연령을 만 21세로 상향 조정했다. 담배를 사고파는 사람은 물론 전자 담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와이 주는 주 내 흡연자의 90%가 21세 이전에 흡연 습관에 길들여졌다고 판단해 미국에서는 최초로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당국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참이다.

테네시 주는 50개 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 법을 위반한 동물학대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주는 투표 자격 요건을 갖춘 거주민이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한다. 투표 자격이 있더라도 해당 관청에 유권자로 따로 ‘등록’해야 하는 다른 주와는 차별화한 조처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투표권이 위조될 수 있고, 민주당에 유리한 유권자를 확보하려는 법이라며 제정에 반발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주에서 주민들은 유권자로 자동 등록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등 3개 주는 심각한 질병을 앓는 아동을 제외하고 전 미취학 아동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부모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은 공·사립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배워야 한다.

일리노이 주는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비코딘'(Vicodin)과 ‘노르코'(Norco) 등 아편유사제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이 함유된 처방 진통제를 잠금장치가 탑재된 병에 넣어 판매하도록 하고 올해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일주일에만 진통제 과용으로 평균 8명이 사망한다는 주 보건당국의 집계에 따른 것이다.

◇ 엇갈린 총기 정책…텍사스 완화 vs 캘리포니아 강화

총기 면허 발급자 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총기 친화 지역인 텍사스 주는 일정한 자격을 이수한 주민에게 권총을 상대방에게 보인 상태로 휴대할 수 있는 ‘오픈 캐리’를 시행한다. 권총집에 넣어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 주는 총을 숨겨서 휴대할 수 있는 ‘컨실드 캐리’ 면허 소지자가 학교에 권총을 들고 가는 것을 올해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또 자신에게 위협이 될만한 친지들에게서 총을 압수해달라고 판사에게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주민들에게 보장했다.

알래스카를 빼고 미국 본토에 있는 주에서 면적 1위(캘리포니아)와 2위(텍사스)인 두 주의 상반된 총기 정책이 앞으로 각 주와 연방 정부의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뉴욕 주의 올버니 시는 총 소지자들에게 안전한 곳에 화기를 두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상습 위반자는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

◇ 14개 주 최저임금 인상, 하와이·델라웨어, 불법 이민자에 운전면허증 발급

1일부로 미국 14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알래스카와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욕,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대상 지역이다.

미국 연방 정부의 최저 시급은 6년 이상 7.25달러에 묶여 있지만, 14개 주의 최저 시급은 이보다 큰 폭으로 오른다.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달러에서 10달러로, 꼴찌 수준인 아칸소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7.50달러에서 8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14개 주의 인상된 최저임금 평균은 9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시애틀 시와 로스앤젤레스 시, 샌프란시스코 시의 최저 시급은 이보다 높은 10.50∼13달러 수준으로 치솟는다.

델라웨어 주와 하와이 주는 불법 이민자에게도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이와 비슷한 법이 있는 곳은 워싱턴D.C를 포함해 12개 주로 늘었다.

오리건 주는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미국 내 다섯 번째 주가 됐다. 미주리 주는 주 실업률과 실업자의 수혜 기간을 연동해 실업률이 낮으면 수혜 기간을 현행 20주에서 13주로 줄이기로 했다.

– See more at: http://kamerican.com/GNC/new/secondary_contents.php?article_no=3&no=3046#.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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