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건주 포트랜드에서 열리게 될 2016년 총회는 작년에 열렸던 총회 때보다 15% 정도 대의원 수가 감소될 것이다. 지난 10월 18일 금요일, 2016년 총회준비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14대 2로 총회대의원 목표 수를 85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숫자는 확실한 숫자가 아니다. 교회 법의 대의원 자격 요건에 따라 약간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매 4년마다 열려 거의 2주 동안 모이는 총회는 “특별히 연대성(교단 전체)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총회대의원의 절반은 평신도로, 그리고 다른 절반은 교역자로 구성된다. 총회는 1천2백만 명의 고백교인들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교단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1968년 합병을 통해 연합감리교회가 생긴 이후로 각 총회의 대의원 수는 거의 1,000명을 유지해 왔었다. 과거에는 총회 서기가 총 대의원 수를 정했었다. 2012년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렸던 총회에서는 이 권한을 전체 준비위원회로 넘겼다.
대의원 수를 줄임으로 6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총회사무장인 Sara Hotchkiss는 준비위원회에 말했다. 이번 결정이 있기 전, 2016년 총회 예상 비용은 1천만 달러 이상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총회대의원 수의 감소로 미국 밖의 지역에서 첫 번째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척을 보인 것이라고 총회 서기인 L. Fitzgeral Reist II 목사는 말했다. 이 일은 빠르면 2024년에 성사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 밖의 지역에서 총회를 가질 경우 그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총회를 주최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변화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총회대의원 사이즈이다.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총회 장소를 옮기는 것과 동시에 대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는 준비위원회에 말했다.
2020년 총회는 중북부지역총회에서 열리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선택되지 않았다.
대표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Reist 목사는 미국에 3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연방의회는 보통 우리 총회 사이즈의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의 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의 투표는 교단 자원의 관리와 적절한 대표성의 필요성, 교단 내에서의 힘의 균형들에 관한 여러 시간의 토의 후에 진행되었다.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점차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지만, 의도는 작은 규모의 총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준비위원회 의장이며 웨스트버지니아연회 서기인 Judi Kensaston은 말했다.
교회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교단 헌법에는 대의원 수를 6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하되 연회 회원 수에 기초한 비율에 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연회와 선교연회는 최소 한 명 이상의 평신도와 한 명 이상의 교역자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회들은 그들의 총회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최소 인원을 800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하는 헌법 수정안이 지난 2012년 총회에서 다수결 지지를 얻었지만, 2/3 정족수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2012년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988명의 총회대의원들이 참석했다. 비용은 약 8백40만 달러였다.
Hotchkiss는 대의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더라도 총회의 여러 고정 비용들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비용에는 여러 언어로의 통역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2년 총회에서는 2016년부터 총회 자료들을 이제 스와힐리어로도 번역할 것을 투표로 결정했다.
2012년 총회 때 사용된 교인 수에 기초하여 미국 내 지역총회는 2016년 총회 대의원의 수가 1% 정도도 줄거나 늘지 않게 된다고 준비위원회 의원이며 뉴잉글랜드연회원인 Stephanie Deckard Henry가 말했다. 또한 2012년 총회의 숫자에 기초하여 미국 내 총회대의원들은 거의 60%를 여전히 구성하게 된다.
Reist 목사는 대의원 수의 감소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해외지역총회와 더불어 작은 연회들의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음에 총회준비위원회는 대의원 수를 750명으로 줄이는 안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사회에서 850명으로 늘이는 수정안을 승인하게 되었다.
“타협을 한 것이지요.”라고 수정안을 제안했던 위원회 의원인 Diane Wasson Eberhart 목사는 말했다. 그녀는 아이오아연회의 안수집사목사이다.
“나는 들어야 할 많은 의견들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에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문화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똑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결과도 늘 같을 것입니다.”
다수의 연합감리교인들은 2012년 총회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총회라고 비난하고 있다. 교단의 대법원격인 사법위원회에서는 교단 총회 기관들의 구조조정과 결격사유 없는 안수 정회원 목사들의 파송 보장 제도 폐지 입법안을 뒤집었다. 전체 총회는 입법위원회에서 승인된 다수의 청원서들을 살펴보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몇몇 위원들은 작은 규모의 총회가 청원서들을 처리하는데 더 효과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준비위원회 위원이며 시에라리온연회의 감리사인 Francis Charley 목사는 대의원 수 850으로도 많은 이들이 입법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참여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배움의 경험일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들 중 하나는 총회 이전에 해외지역총회에 훈련을 늘려 총회대의원들이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Charley 목사는 말했다. Reist 목사는 이번 주 각 연회의 대의원 수를 산정할 계획이며, 각 연회 서기와 감독에게 해당 지역의 대의원 수를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수는 각 연회의 가장 최근 수치를 근거로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2102년 총회의 승인으로 몇몇 연회들은 그들의 대의원을 내년에 선출할 계획이며, 다른 연회들은 2015년까지 기다릴 것이다.
다른 결정들
위원회는 2016년 총회의 입법위원회 수를 13개에서 12개로 줄였다. 위원회는 신학대학원, 안수, 교역자와 관계된 청원서들을 처리하는 고등교육사역위원회와 지방 감리사와 감독들에 관한 청원서들을 처리하는 지방감리사협조위원회에서 하던 과거의 심사업무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일일 일정을 대부분 오후 6시 30분에 폐회하는 것으로 정했다. 예외는 입법위원회들이 모이는 마지막 날인 총회의 토요일이다. 이 날에는 입법위원회들이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한다.
글쓴이: Heather Hahn,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옮긴이: 김영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ykim@umcom.org
올린날: 2013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