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MC 신령직제(집사, 권사, 장로)Guideline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 신령상 직제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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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내부의 평신도 직분제도에 대한 논의는 1970년 시작되었다. 물론 평신도 직분에 대한 성서적, 역사 적 배경에 대한 토론도 있었지만 당시 한인교회가 당면한 몇 가지 현실적 배경도 있었다.

총회 출판부의 원달준 목사 는 “연합감리교회 제도에 평신도 직분제도가 없어 한인교회들이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점, 한국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평신도 직분제도를 운영하는 교회로 정착하는 것, 평신도 직분제도가 없으니까 헌신봉사의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 등을 설명한 바 있다.

현재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평신도 신령상 직제 (집사, 권사, 장로) 운영세칙’은 2003년 4월 하와이에서 열린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것이다.
그 운영세칙 제1조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국감리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사, 권사, 장로의 평신도 직제를 두 되 이를 신령상의 직제로 하고 목회행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 운영세칙제정 근거와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연합회는 1970년도 후반 평신도 직분제도 도입을 위한 첫 운영세칙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여러 번에 걸친 운영세칙 수정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평신도직분제도 자체가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른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모든 개체교회가 일관성 있게 운영세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운영세칙 제36조는 “개체교회 교인총회에서 (개체교회) 운영세칙의 수정과 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회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평신도 직 분자의 공천과정과 운영세칙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세칙 적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직분 자 공천과정에 관한 부분이다. 어떤 개체교회는 구역회 공천위원 회(은사계발위원회)가 평신도 신령직제 대상자 역시 공천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정을 두어 공천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다만 대다수 개체교회는 시행세칙의 기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대상자 의 자격, 연한, 의무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정이 정한 평신도 직분제도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정한 제도에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제가 없다. 말씀을 위한 사역자와 섬김을 위한 사역자만 있을 뿐이다. 연합감리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역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필요와 요청의 의하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정한 평신도 직분은 평신도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역에 대한 규정이다.
연합감리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교회는 직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데 도 움이 되는 사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체교회는 임원회, 목회협조위원회, 재정위원회, 재단관리 위원회, 은사계발위원회(평신도지도력위원회), 평신도대표, 평신도연회대표, 양육사역부, 대외선교사역부, 증거사역부만 교회가 크던 작던 위원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체교회 사역의 형편에 따라 조직하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위원들의 임기는 1년에서 3년 동안 섬기게 되며, 조직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 부서와 연임이 불가능한 부서로 나눠진다.

평신도 직분제도에서 중요한 것들
평신도 직분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의식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이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신도 직분제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그리스도께서 명 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선출되는 이는 담임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사, 권사, 장로의 품성과 인격과 행실이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찬송과 기도,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질 높은 신앙훈련 을 계속 시켜주어야 한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하여 교육 한 번 받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 직분자가 된 후에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므로 매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평신도 직분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며,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을 듣고 충족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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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신령상직제 (집사, 권사, 장로) 운영세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제정근거와 정신)
1.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는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국감리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두되 신령상의 직제로 하고, 목회행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평신도 신령상 직제 운영세칙 (Guideline)을 제정한다.
2. 신령상 직분 자는 교회 형편에 따라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또는 연합감리교회의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한다.
3.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되 교회 형편에 따라 권사 혹은 집사 대표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 2 장 집사
제 2 조 (집사)
교회는 집사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제 3 조 (집사의 선출)
집사는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혹은 구역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혹은 교인총회(Congregational Conference)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4 조 (집사의 자격)
1. 세례교인이 된지 2 년 이상 된 이
(단 타 교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는 해당 교회에서 6 개월 이상 출석해야 한다.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의 경험이 있는 이
3.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
4. 개체교회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
5. 성수주일과 십일조 봉헌생활을 하는 이
6.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가 제정한 집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

제 5 조 (집사의 직무)
1. 친교, 전도, 교육, 봉사, 재정관리 등 교회의 직무를 분담 봉사한다.
2. 교회의 모든 집회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은혜 받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된다.

제 6 조 (집사의 재신임)
집사의 임기는 1 년 직이며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혹은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아 계속 봉사할 수 있다.

제 3 장 권사
제 7 조 (권사)
교회는 권사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제 8 조 (권사의 정원)
권사는 입교인 15 명에 1 명의 비율로 세운다.

제 9 조 (권사의 자격)
1. 집사 된지 3 년 이상으로 연령은 만 30 세 이상 된 이
(단 타 교회에서 이명해온 이는 해당교회에서 1 년 이상 출석해야 한다.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의 체험이 있는 이
3.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
4. 개체교회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
5. 성수주일과 십일조 봉헌생활에 평신도의 모범이 되는 이
6. 심방 인도와 낙심자 권면에 은사가 있는 이
7. 전국 연합회에서 제정한 권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품행이 통과된 이

제 10 조 (권사의 직무)
1. 담임목회자의 지도 아래 속회를 분담, 인도, 육성한다.
2. 담임목회자의 지도 아래 신자 심방, 낙심자 권면, 불신자 전도를 한다.
3. 권사로서 직무상 행한 바를 연 1 회 교인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권사의 선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권사를 선출한다.
1. 권사는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혹은 구역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교인총회에서 선출된 신천권사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지역 연합회가 실시하는 과정고시와 품행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12 조 (권사의 재신임)
권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3 년마다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다.

제 13 조 (권사의 이명)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된 권사는 협동권사로 예우하고, 아래의 이명 절차를 밟아 권사로 봉사할 수 있다.
1. 권사증서를 제시하거나, 이전 교회로부터 권사 이명 증서를 가져와야 한다.
2. 교회에 등록한 후 6 개월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혹은 구역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권사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14 조 (권사의 은퇴와 예우)
권사로서 연령이 65 세 이상 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으며, 70 세에는 자동 은퇴한다. 그리고 은퇴한 권사는 원로권사로 예우한다.

제 15 조 (명예권사 예우)
연령이 65 세 이상 된 집사로서 집사 된지 10 년 이상 교회생활과 봉사생활에 본이 되는 이는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명예권사로 예우할 수 있다.

제 4 장 장로
제 16 조 (장로)
교회는 평신도 장로(이하 “장로”라 함)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제 17 조 (장로의 정원)
장로는 입교인 30 명에 1 명의 비율로 세운다. 단 교회 형편에 따라 비례 수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제 18 조 (장로의 자격)
1. 권사로 5 년 이상 교회를 섬긴 이로서 가정이 인가귀도(引家歸道) 된 이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의 체험이 있으며 연령이 만 35 세 이상 된 이
3.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 생활과 전도생활에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이
4.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
5.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충실히 참석하며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이
6. 담임목회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
7.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

제 19 조 (장로의 직무)
1. 담임목회자를 보좌하여 교회성장의 초석이 된다.
2. 담임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예배와 성례 및 목회사역을 보좌한다.
3.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 봉헌생활, 전도생활, 교회봉사에 평신도의 모범이 된다.
4. 교회의 재정유지에 힘쓴다.
5. 담임목회자의 지도 아래 기도회를 인도하고 교인관리에 힘쓴다.
6. 장로로서 행한 바를 연 1 회 교인총회에 보고한다.

제 20 조 (장로의 선출 및 임직)
1. 장로후보는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혹은 구역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후 교인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장로후보로 피택된 이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제정한 장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3. 장로의 임직식은 지역 한인 연합감리교회 연합회의 주관으로 시행하되, 임직증서는 연합회장과 담임목사 공동명의로 수여한다. 단, 임직식에서 축복안수를 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장로의 재신임)
1. 장로는 교회 형편에 따라 3 년마다 교인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다.
2. 신임투표에서 탈락된 이의 재 시무를 위해서는 최소한 2 년이 경과된 후에 구역회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인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 필요하면 신임투표는 지역연합회 주관으로 하되 교인총회에서 시행한다.

제 22 조 (장로의 교육)
장로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가 제정한 계속교육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 23 조 (장로의 이명)
이명 해온 장로는 협동장로라 칭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장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1.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회자가 발부하는 장로 이명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후 6 개월 이상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여 신실하게 교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타 교단에서 이명해온 장로는 교회에 등록한 후 장로증서를 제시하고 1 년 이상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연합감리교회의 장정과 교리와 역사를 배우고 장로과정 고시와 자격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3.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혹은 구역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장로의 은퇴와 예우)
장로로서 연령이 65 세 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으며, 70 세에는 자동 은퇴한다. 그리고 은퇴한 장로는 원로장로로 예우한다.

제 25 조 (명예장로)
연령이 65 세 이상 된 권사로서 권사 된지 10 년 이상 된 이를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혹은 구역회,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후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명예장로로 예우할 수 있다.

제 5 장 과정고시와 자격심사
제 26 조 (위원회 조직)
직제고시위원회는 연회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인 교회 정회원 목사가 5 인이 되지 않은 연회는 그 연회가 속해 있는 지역연합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인원수: 위원장 1 명, 서기 1 명, 위원 약간 명.
2. 임기: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3 년이다.

제 27 조 (과정고시 방법)
1. 집사고시: 집사는 개체교회 담임목회자가 위원장이 되어 고시한다.
2. 권사고시: 권사는 지역연합회 직제고시위원회에서 고시한다.
3. 장로고시: 장로는 지역연합회 직제고시위원회에서 고시한다.

제 28 조 (과정고시 과목)
1. 집사고시 과목
– 1) 성경통독 2) 전도학 3) 청지기론
2. 권사고시 과목
– 1) 성경통독 2) 요한 웨슬리 생애와 연합감리교회의 특징 3) 청지기론 4) 섬기는 지도자론
3. 장로고시 과목
– 1) 성경통독 2) 신구약 개론 3) 예배학

제 29 조 (과정고시 면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가 인정하는 평신도 교육기관에서 상기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과목 이수서류를 첨부하여 고시 면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원한 과목 고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30 조 (자격, 품행 심사)
신령상 직분 후보자의 자격과 품행 심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집사: 담임목사와 그 교회 장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사 자격, 품행심사를 한다.
2. 권사: 연회(지역) 연합회 회장의 양해를 얻어 담임목사와 그 교회 장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든지 또는 지역회장이 지명한 2 인의 목사와 담임목사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사 자격, 품행심사를 하고 연회(지역) 연합회장과 담임목사에게 알린다. 단, 담임목사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3. 장로: 연회(지역) 연합회장이 임명한 정회원 목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로 자격, 품행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연회(지역) 연합회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를 접수한 연회(지역) 연합회장과 담임목사에게 알린다. 단, 담임목사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재심: 자격, 품행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권사나 장로는 1 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고, 담임목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연회(지역회) 연합회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를 접수한 연회(지역) 연합회장은 자격, 품행 심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재심하도록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1 조 (신직자의 자격상실)
평신도 신령상 직분 자가 교회의 건덕상 이유가 있어 교인총회에서 2/3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직분 부여 거부를 받게 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직분 자는 직임을 받지 않으며 호칭은 사용할 수 있다.

제 32 조 (신직자의 은퇴)
모든 평신도 신령상 직분은 65 세로 자원 은퇴하고, 70 세로 은퇴하며 호칭만은 예우한다.

제 33 조 (수정 및 개정)
본 운영세칙의 수정과 개정은 교인총회에서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할 수 있으며, 본 운영세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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